"모집 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 광역 지자체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날 전국 10개 지역거점대학(10개 국립대)의 총장 또는 법과대학장들이 동석한 가운데 가진 회견에서 총장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 뿐 아니라 정치․행정․국제관계․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로스쿨 정원 및 배치 정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구조 전체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로스쿨 설치 후 변호사 배출 인원은 적어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의 1.5배인 1,500명 수준이 되어야 하고, 로스쿨 모집 정원이 2,500명인 경우 2,500명 × 80%(대학원 중도 탈락 20%) × 75%(변호사 시험 합격률) = 1,500명이 된다는 점에서, 로스쿨 모집 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배치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