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 광역 지자체 최소 1개 이상 설치"

전국 지역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모집 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 돼야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날 전국 10개 지역거점대학(10개 국립대)의 총장 또는 법과대학장들이 동석한 가운데 가진 회견에서 총장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 뿐 아니라 정치․행정․국제관계․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로스쿨 정원 및 배치 정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구조 전체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로스쿨 설치 후 변호사 배출 인원은 적어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의 1.5배인 1,500명 수준이 되어야 하고, 로스쿨 모집 정원이 2,500명인 경우 2,500명 × 80%(대학원 중도 탈락 20%) × 75%(변호사 시험 합격률) = 1,500명이 된다는 점에서, 로스쿨 모집 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배치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