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지역 등록승용차 소형 53%↑…대형 30%↓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대형차 등록 감소세 현저"

고유가로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시가 대형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대형차 등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19개 동지역의 올해 자가용 자동차 증가대수를 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전년에 비해 경형(1000cc 미만) 및 소형(1000cc 이상, 1500cc 미만) 자동차는 증가한 반면 중형(1500cc 이상, 2000cc 미만) 및 대형(2000cc 이상)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9월까지 동지역 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3982대로 전년 같은 기간 3820대에 비해 4.2%(162대)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소형은 830대로 전년(542대)보다 53%나 증가했고, 경형도 14%(428대→490대) 늘었다.

반면에 대형과 중형은 각각 30%(582대→405대), 0.5%(2268대→2257대)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시민들이 고유가 시대에 차량유비 등 경제적 부담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라 비교적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는 소형 및 경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1일부터 1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들어갔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우선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까지 확대ㆍ시행된다.

이어 2010년 1월1일부터는 경형 및 무공해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에 전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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