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유족회, 월간조선 상대 손배訴' 변론 재개
제2민사부, 역사학자 등 증언 이례적 요구 '큰 관심'

4.3유족회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월간조선이 이 글을 보도한 당시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알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역사학자 등의 증언을 요구했다.

4.3진상보고서가 나온 이후의 상황이 아닌 월간조선에 4.3에 대한 글이 실린 2001년 10월 당시 상황의 4.3에 대한 역사학자 및 일반인들의 견해를 들은 뒤 판결하겠다는 취지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 사건 심리에서 “당시 4.3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 원고들이 이 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당시 무엇을 참고해 보도했는지 등에 대해 듣고 싶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각각 증인을 요청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요구는 이 사건이 4.3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 인한 유족들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 보도한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에 대한 당시의 역사적 평가와 일반인들의 견해도 궁금하다”며 양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정해 증인의 증언을 듣는 등의 변론을 재개한 뒤 빨리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혀 오는 12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4.3유족회는 2002년 3월 월간조선 등을 상대로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매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유족 446명에 대해 1인당 250만원씩 모두 11억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이후 2002년 11월 1차 심리에 이어 3차 심리가 진행된 뒤 중단됐다가 지난 8월 9일 4차 심리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 예정일을 지난 달 6일로 잡았다가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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