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피고인에 '실형'대신 '벌금' 선처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 모씨(54.서귀포시)에 대해 실형 대신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1주일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그러나 50일간의 구속상태에 있었고, 그 사이 집안이 태풍 피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실형 대신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7월 11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7일만인 17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4%)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임 판사는 “집안에 태풍 피해를 복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외적으로) 선처했다”고 말했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보여준 드문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