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피고인에 '실형'대신 '벌금' 선처

실형이 예정된 50대 피고인이 “태풍 피해 복구에 전념하라”는 판사의 당부와 함께 선처로 풀려났다. 태풍 ‘나리’가 법정에도 영향을 줬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 모씨(54.서귀포시)에 대해 실형 대신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1주일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그러나 50일간의 구속상태에 있었고, 그 사이 집안이 태풍 피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실형 대신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7월 11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7일만인 17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4%)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임 판사는 “집안에 태풍 피해를 복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외적으로) 선처했다”고 말했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보여준 드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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