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뉘우치는 점 고려, 형집행 유예"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1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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