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허종철 교수, 풍력발전 전문가 워크숍서 제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도차원의 지역적.현실적 요소를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대학교 허종철 교수(공과대학장)는 12일 제주도와 산업자원부 기초전력연구원 주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07년 풍력발전 전문가워크숍’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풍력발전의 인.허가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은 만큼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풍력발전과 관련된 일부 권한이 제주도에 이양됨에 따라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와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에너지.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승인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더라도 발전설비용량이 2만㎾ 이상인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협의’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입법취지도 살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또 ▲보호구역 내 발전시설 입지 제한 ▲환경영향평가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에너지 개발사업 통한 이익 지역 환원 ▲제주지역 환경과 경관에 걸맞는 풍력발전기 선정 ▲풍력발전 지구 지정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은 환경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지역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로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단순 보상이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한 발전계획 수립, 개발 사업 통한 이익 지역 환원을 들었다.

또 대형풍력발전기종은 해상풍력 위주로 하고 육상풍력은 소형위주로 해 경관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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