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증가 주원인인가 하면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 현재 제주도 전체 체납액(355억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73억원으로 체납차량은 4만4294대에 이른다.

특히 체납횟수가 5~6회인 차량이 2640대,  7~10회는 904대에 이르는가 하면 대포차로 의심되는 10회 이상 체납 차량은 146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방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함께 대포차 강제인도 명령과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등 대포차 운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 주차장과 경마장, 대형 상가 등 차량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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