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건 건축허가 취소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물 23건을 허가취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올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에 나서지 않은 건물 73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서귀포시는 이들 73건 가운데 공사착수 기간 연장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지 않은 23건을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미착공 된 건물은 단독주택,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이다.

이처럼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건축주의 부도, 토지매매로 공사착수가 늦어진 때문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착공상태 확인,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 장기적으로 착공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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