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09건 적발…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증가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에도 불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감귤값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대도시 도매시장 및 유사시장 등에 대한 유통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1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2003년부터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되면서 강력한 단속과 상장거부 등의 조치로 대도시 전국도매시장에서는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지역 도매시장에서는 비상품 감귤 출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도.단속에 적발된 도매시장은 구리 도매시장 6건, 서울 강서시장 5건, 서울가락공판장 1건 등으로 11건이 1·9번과를 섞어 출하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단속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거,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고정배치시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지난 11월10일 현재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 또는 감귤조례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109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나하나 쯤이야’하는 인식이 감귤값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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