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수부에 50~80%까지 인상 건의

도내 어선어업인 및 어선 사고 발생시 적정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국고보조금 지원율이 상향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어선 및 어선어업인 사고발생시 안정된 보상을 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보험으로 일원화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재해보상 보험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도내 어선원인 경우 어선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이지만 전체 1149척 가운데 911척(3596명)만이 가입(79%)돼 있는 실정이다.

임의가입 대상인 어선은 더욱 저조하다.

5t 이상은 1085척 중 41%인 445척만이 가입해 있는가 하면 5t미만은 1935척 가운데 87척만이 가입돼 있을 뿐 나머지 1848척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처럼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은 어선보험료 산정시 잔존가치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면서 선령이 10년 이상된 어선은 현실가보다 절하된 금액으로 평가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재해시 정책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국고 이중지원 배체 원칙에 따라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보험급여액도 복구액의 50% 수준에 머물러 자력복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최근 재해시 어업인 스스로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가액 산정시 현실에 맞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액 상향 및 국고보조금 지원율(현재 14~62%)을 50~80%까지 상향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에는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 조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미가입 및 연체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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