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 예산.회계분야 업무 추진에 따른 부적정 사례 등 21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5년 5월, 2명의 연구보조원을 채용했으나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접대성 경비 및 물품 구입에 따른 업무추진비 85건을 집행함에 있어 24건(281만5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가 하면, 784만6000원(11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