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해녀)문화 보전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옥만 의원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문화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조례(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잠수와 관련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양성학교 설치를 통한 교육 및 선발, 연구기관 설립, 행정에서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오옥만 의원은 “제주잠수가 전통적인 제주여성의 생업과 문화를 대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 면면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제주잠수 관련 문화를 보존하고, 제주잠수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제주잠수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양성평등의 세계적인 본보기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완해 조례(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입법예고 한 뒤 오는 12월14일 개회 예정인 제주도의회 제245회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에는 잠수들의 소득사업 지원과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잠수기술의 전수와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녀박물관에 잠수양성학교를 설치해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잠수양성학교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잠수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 잠수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제주잠수와 관련된 민속자료, 기념물, 무형문화유산, 무속신앙, 노래 등의 보존을 위해서 힘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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