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분야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기준 낮아 불만속출


태풍 ‘나리’피해로 서귀포 지역 1만여 세대가 피해를 당한 가운데 태풍피해 도민들을 위해 모금된 ‘특별의연금’ 배분 문제로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극심했던 산남지역 농민들은 이번 특별의연금 배분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홀대를 당했다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특별의연금 배분기준은 제주도특별의연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기피하고 있다.

우선 농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태풍피해 농가에 지원되는 특별의연금 가운데 시설재배 농가의 하우스파손의 경우 세대당 30만원인 반면 양식어민의 경우 하우스 철골파손의 경우에는 이보다 3배이상 많은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양식어민의 경우 차광막 등이 훼손된 세대에는 30만원이 지원돼 농민들과 형평성을 이루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의연금 지원 과정에서 농업용 하우스의 경우에는 철골파손(완파 또는 반파)농가를 수산업과 달리 별도 지원 대상으로 넣지 않아 불신이 일고 있다.

농민들은 이와 함께 성산포항 어선화재사건의 경우 정부차원에서도 ‘태풍피해’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어민들에게 의연금을 척당 1000만원씩 지원키로 한 것은 엄밀한 의미의 ‘태풍피해 특별의연금’취지와 일치하는 것인지도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성상포항 어선화재 피해어민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지역이 경우 수산업 분야의 경우 피해를 당한 214명에게 2억8840만원의 의연금이 지원돼 대상자 1명에게 평균 135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농업분야는 9645명에게 27억4340만원이 책정돼 피해 농민 1인당 평균 28만4400원이 지원돼 수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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