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파기 환송심,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 인용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압수물, 증거로 인정 못해" 판결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와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제주도청 정책특보실에서 압수한 압수물(김 지사의 업무일지)은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대상물이 아니라서 압수할 수 없으며, 압수목록의 교부 시기와 기재 사항이 법 규정의 취지를 위반했다”며 “압수물의 수집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 환송심 무죄 선고로 김 지사와 관련 공무원 모두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검찰이 이번 무죄 선고에 불복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이 이 사건 위법 수집된 압수물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 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확실시 된다.

1, 2심은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김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26일 1심인 제주지법에 이어, 4월 12일 항소심인 광주고법에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수사 당시 제주도청 감사관 현 모씨(56)가 벌금 400만원(이하 모두 항소심 벌금), 자치행정계장 송 모씨(50) 200만원,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총괄담당관 양 모씨(50) 400만원, 자치행정과 직원 문 모씨(45)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또, 민간인 김 모씨(53)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상고심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었다.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김 지사 TV토론 준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기획관 오 모씨(53)와 정책특보 김 모씨(46)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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