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민생 의정 현안보다는 자기 몸집 불리기나 자기 체신 불리기에 급급, 고육가 등으로 인한 지속되는 지역경제난 속에 도민들이 겪는 어려운 ‘민생 체감지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의 감사를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가 독립 의결기구인데도 도 감사위원회가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이에 따른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의회 사무처 감사는 의회 안에서 의원들의 손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의원들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 발령낸 사무처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행정업무. 예산 등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제주도로부터 독립된 도 감사위원회가 나서 의회 사무처 일반 행정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회는 또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직급을 강화(상향)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 전문위원과 담당관 자리를 도의 국장급(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자리에는 도의 과장급인 지방서기관들로 채워져 있다.

도가 이들 전문위원이나 담당관 자리를 의회의 요구대로 수용할 경우 국장급 자리가 9석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도의 국장급은 현재 14명으로 의회의 요구대로 라면 연봉 6-7000만원 정도인 국장급 자리를 9곳이나 새로 직급상향 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가 추가 소요케 된다.

의회는 이와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책자문위원 8명을 증원해줄 것과 청원경찰 5명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해놓고 있다.

이 밖에도 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지원활동을 펼칠 가칭 ‘입법지원위원회’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기구가 또 생겨나는 것이다.
이래저래 모두 도민 세금이 투입되야 할 부분인 것이다.

한편 의회는 올해부터 의원들의 보수(의정비) 인상을 위해 도민 여론과 다른 지방의원들의 보수 수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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