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이 현행 13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제주도는 관광지 개발 등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을 오는 2월 중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종전 22개월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13개월로 단축됐지만 이마저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3차례의 주민공람과 서류 중복작성 등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8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개정된 ‘인허가 의제’ 규정을 활용해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시행승인 절차 이행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자의 사업성을 제고하게 되고 절차이행 비용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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