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까지 관내 50곳 실태조사


서귀포시는 내달 말까지 관내 개 사육시설을 일제조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 소와 돼지 등을 비롯한 8개 종의 가축외에 개가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법규미비로 사실상 방치돼 온 개 사육장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개 사육면적이 60㎡가 넘는 곳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시설과 악취 등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올 9월 26일까지 사육시설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시설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도록 한 뒤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지역에는 현재 50여곳의 개 사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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