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유가 고공행진 등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어선 사고 발생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선원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어선원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상승(8%)과 주어업 경비인 유류가 상승이 어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올해 6억7600만원을 들여, 재해보상 보험료 자기 순수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올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어선소유자 또는 임차자에게 어업인이 부담한 금액 중 국비보조금, 연체금을 제외한 순국고부담율의 70%까지 지원된다.

10t미만의 영세어선인 경우에는 78%, 10t이상 30t미만 어선은 70%, 50t미만 어선은 40%까지 국비와 지방비 보조가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조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미가입 및 연체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지방비 지원을 통해 어업경영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도내 어업인은 총 879척·3475명으로 제주시 428척·1474명, 서귀포시 451척·2001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어선 및 어선어업인 사고발생시 안정된 보상을 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보험으로 일원화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재해보상 보험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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