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이행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매년 6~7월 이뤄지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시달을 3~4월로 앞당기고 품목별 예산체제를 사업예산 분류체계로 전환한다.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기와 용역심의는 상·하반기 2차례에 한해 이뤄지던 것을 2차례 늘려 분기별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지양하는 한편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사업 중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와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해당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심사를 병행,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투자·용역심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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