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17개 읍면동 구성완료…신규 위원비율 45%


이달들어 구성이 마무리 된 서귀포지역 17개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 가운데 신규로 위원 비율은 전체의 4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번째로 임명된 주민자치위원 과반수가 연임 위원들로 이뤄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사업 역시 새로운 업무 보다 기존업무에 치중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단체 추천 265명과 지역공개모집 197명 등 모두 462명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첫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임기 1년으로, 서귀포 지역의 경우 지난연말부터 각 읍·면·동별로 위촉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208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55%의 위원은 연임자들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307명으로 66%, 여성은 155명으로 34%에 머물렀다.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중문자치위원회의 경우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23명이 신규 위원으로 교체됐으며 동홍동은 29명 중 19명, 효돈동은 29명 가운데 14명이 새로운 인물로 짜여졌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심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자문 ▲주민의 이해 조정 ▲읍·면·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주요사업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의 참여수당(1회 2만원)과 정례회의 참여수당(〃) 등이 지급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곳에 연간 2400만원의 운영비와 300만원씩의 활동비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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