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담합여부’ 조사”

김영훈 시장 “물가관리차원...적발 땐 공정委 고발”

김영훈 제주시장은 9일 “유류가격 통제를 위해 대리점과 주유소 등의 유류가격을 물가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제주시의 시정 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점검 결과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이 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국내 유류가격은 1997년 1월 1일부터 고시제가 폐지면서 업체의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 유류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업체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비경쟁 문제’가 소비자 가격을 일정 부문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서울 등 육지부와 달리 제주지역은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3단계 유통구조가 유류 소비가격을 높게 만들고 있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제주시가 직접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업체간 경쟁유발과 함께 불공정 문제를 시정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민들이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40원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ℓ 당 54.43원, 경유는 72.31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지난한해 전국평균 보다 316억 정도 유류비로 추가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제주지역 유류가격 문제가 서민들의 가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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