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안하면 공무원 승진은 곤란해요”
제주도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상시학습 체제로 전환,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제주도 (인적자원과)가 마련한 이의 운영지침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무적 교육 이수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종전의 교육훈련평정 점수체제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마지못해)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훈련이 대폭 강화된다.

직급별 최소한의 교육이수 시간제도를 마련, 2-3급 공무원인 경우 20시간 이상, 4급은 30시간 이상, 5급 이하 50시간 이상, 기능직 20시간 이상을 반드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자기개발계획은 공무원 스스로 향후 보직목표와 현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장.단점을 사전 진단한 후 부서장의 조언을 통해 능력개발 필요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부서장에게는 부하육성 의무가 부여돼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책임을 지게 된다.
도 인사부서 교육담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제도는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지는 상시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지기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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