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일부 읍ㆍ면ㆍ동, 지원비 누락 적발


사회 저소득층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돕기위해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각종 복지사업이 곳곳에서 누락되고 있다.

단돈 몇 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원 사각지대로 몰리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선 읍·면·동 직원들의 빈틈없는 업무추진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지난연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 결과 남원읍은 2006년과 2007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아동 1명에게 양육비 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해 표선면은 아동 5명에게 양육비 17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읍은 이 과정에서 모·부자 가정 자녀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1/4분기 수업료 30만8400원 가운데 1개월분 10만28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대천동은 아동양육비 지원자로 선정된 아동 1명에게 무려 6개월간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남원읍과 성산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수당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대천동은 기초연금 대상자 경로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기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일선 직원들의 업무착오 또는 실수로 금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읍과 동은 공식적인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일 뿐 실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누락은 이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관련 직원들의 사명의식과 함께 철저한 업무추진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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