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을 접속하는 순간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이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종합민원발급, 인터넷쇼핑 등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연결할 수가 있다.

이 사회적 시스템 기반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쉽다.

 요즘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개인업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해 본다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릴 때마다 일선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사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런 이유는 즉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 민원인의 전화 또는 방문하여 막무가내로 알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정보는 철저한 보호와 타인에게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안내를 할 때마다 힘이 들고 신경전을 벌이곤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종전의 호적등본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목적별로 정보를 제한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청구권자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타인의 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철저한 관리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모두가 개인정보를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에 앞장서서 신뢰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허  윤  덕
남원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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