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대부업자 등…태국 여성 1명 수배


국제 위장결혼 알선자 등 3명이 검거되고, 1명이 지명 수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돈이 필요한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한 이 모씨(34)와 위장결혼 브로커 이 모씨(46) 등 3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허위 혼인신고한 태국인 여성 카 모씨를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알선자 이 씨는 무등록 대부업를 하면서 광고지에 무담보 신용대출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 온 강 모씨(33)에게 태국인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면 250만원을 주겠다며 위장결혼 브로커 이 씨에게 연락해 접촉토록 소개했다.

이후 강 씨와 태국인 여성은 지난해 2월 서귀포시청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혼인한 것처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한 국제위장 결혼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