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명 상고 기각…1명 이미 상고 포기

자난해 발생한 제주시 연동 가정집 여주인 살해사건 피고인과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하거나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 사물의 변별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춰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2층 안 모씨(당시 50.여)의 집에 침입해 강취할 물품을 찾다가 잠에서 깨어 안방문을 열고 나오던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안 씨의 아들 P군(16)도 흉기로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서도 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살해했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체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2월 28일 오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시 오라동 Y씨(62)의 집에서 동거녀 J씨(당시 45)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J씨를 깨웠으나 “너와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한데 격분, 둔기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Y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한편 지난해 3월 16일 양지승 어린이(당시 9세)를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50)은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지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따라서 지난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 준 3건의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 모두 1, 2심형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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