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각 벌금 500만원 선고

산림내 해송을 손상시킨 50대와 축산 폐수를 무단 배출시킨 40대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1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58)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제주시 한 임야에 유실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자라고 있는 해송을 고사시키기 위해 20~30년생 65그루에 불을 놓는 방법 등으로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이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1)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강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2~13일 사이에 제주시 소재 양계장에서 계분을 축산폐수시설에 넣지 않고 건조사 옆 콘크리트 바닥에 방치, 약 10t의 계분이 빗물 등에 섞여 인근 웅덩이 등으로 흘러 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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