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돼도 물러난다는 인식 심어줘야"
제주지법 등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 열어


4.9총선 관련 선거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진다.

대법원은 17일 제주지법 윤현주 수석부장판사 등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최근 개정된 관련 예규대로 1심 첫 공판 기일을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항소심 첫 공판일도 가급적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되, 늦어도 기록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판결을 위해 선고도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날에 이뤄진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의 판결 결과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후보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려면 어떤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받고, 혹시 당선되더라도 그 직에서 곧바로 물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선거범죄 사건 중 당선인 유.무효 관련 사건은 1심, 2심, 3심 각각 사건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토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김태환 도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이유없이 지연시켜 스스로 만든 예규(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어기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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