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읍ㆍ면사무소 코앞…자율계도 의존 '해결요원'


농어촌 지역에도 자가용이 보편화 되면서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계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그 때 뿐' 해결이 요원하다.

특히 농어촌지역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고착화 되고 있는 곳 대부분이 읍·면사무소 코앞인데도 ‘민원에 밀린 행정’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지역 일부 시가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대정읍(읍장 정성규)이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조치’를 취하고 나서 관심이다.

서귀포지역에서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가 자행되고 있는 곳은 표선면 표선리 중심가와 남원읍 남원리 읍사무소 일대, 중문동 중심가, 안덕면 화순리, 모슬포 시가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래전부터 불법주정차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읍·면·동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곳이다.

일부에서는 마을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정읍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시가지내 교통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연중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정읍은 앞으로 관내 청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등과 협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자율단속반 등을 활용한 시가지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정읍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단속예고장 4500여건을 부착하는 한편 40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를 앞세운 대정읍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앞으로 모슬포시가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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