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다음 달 14일 '살인사건 공판' 결정
곧 배심원 후보자 100명 무작위 추출, 선정기일 통지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단 6명…공판 당일 오전에 선정


제주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8일 “이 모 피고인(48.남)이 신청한 살인 등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재판부와 검찰, 국선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로 신청된 이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요건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1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피고인은 지난 달 25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법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검사의 공판준비 서면 제출과 변호인의 공판준비 서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15분께 피해자 김 모씨의 가슴을 머리로 수 차례 들이받아 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1시 35분께 흉기로 피해자의 목.등.가슴.허리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피고인은 이날 제주시내 한 공터에서 자신의 옛 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37)를 흉기로 살해했다. 동거녀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법에 따르면 이 피고인은 혐의(살인)를 시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보다 양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은 이미 도내 거주 주민 2000여명에 대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상태다. 따라서 곧 이들 가운데 배심원 후보자 100여명을 무작위 추출해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된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이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재판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법은 이 보다 앞서 지난 1월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에 대해선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판 배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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