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잠시 주춤…하반기 이후 또 증가 추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형사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 당시 김용담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원 형사재판장들에게 “1심 재판장은 최종 선고라는 생각으로 양형을 부과하고, 2심 재판장도 1심 양형이 기준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파기를 자제하고 1심 판결을 존중하라”고 언급한 뒤 한동안 항소율은 격감했다.

이후 제주지법은 형사사건 자체의 폭증 속에서도 항소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지법은 지난해 1~7월말까지 모두 282건의 형사 항소 사건을 접수했다.

전년 동기 354건에 비해 무려 20.3%(72건)나 떨어진 항소 감소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후 원점으로 환원됐다.

작년말 현재 형사 항소사건은 모두 595건으로, 전년보다 4.2%(24%)가 증가했다.

형사 항소 증가세는 올 들어 더 두드러져 1월 61건, 2월에는 95건이나 접수됐다. 작년 1월 34건, 2월 63건에 비해 각각 27건, 32건으로 갑절 가까이 또는 30% 정도 늘었다.

이런 폭증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법은 항소사건 재판 부담으로 예상치 않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 항소사건은 대부분 1심의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간혹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도 있지만, 거의 1심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일단 ‘하고 보자’식 항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도 적잖다.

결국, 항소율 증가는 양형을 줄여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기대 심리와 함께 실제로 양형을 깎아주는 2심의 부분적인 오랜 관행이 상승 작용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항소율이 필요 이상 증가하면 법원은 그만큼 재판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피고인들도 변호사 추가 선임 등에 따른 비용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더 안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경감하는 방법은 역시 ‘1심은 최종 선고라는 확신아래 양형을 부과하고, 2심도 1심 양형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파기를 자제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 뿐이다.

이런 형태의 1, 2심 판결이 정착되면 피고인들의 무작정 항소도 저절로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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