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 자동차 중 11.6%…사고시 정상적 보상에 문제
미가입 과태료 13억원…불필요한 비용 부담

제주시 등록 차량 가운데 10%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시에 등록된 차량 16만3127대 중 11.6%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1000대 중 116대가 사고 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른바 ‘달리는 흉기’인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은 2006년 15.1%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무보험 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시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만도 13억28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은 자가용이 90만원, 영업용이 230만원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행정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져 무보험 차량들이 설자리가 좁아진다.

시는 무보험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위해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갖추면 거리에 정차된 차량 중 무보험 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대부분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에 대한 자신감,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불이익이 큰 만큼 납부만료일을 넘기도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