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 약자에 법적지원 확대 추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 납부가 사회봉사로 대체되고, 주택 경매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도 확대된다.

20일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올해 업무계획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오는 6월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무능력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의 경우 단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돼 경제력 여부에 따른 형벌의 불평둥이 초래되고 있다”며 “사회 내 근로를 통해 속죄.배상토록 하면서도 처벌적 기능을 갖춘 사회봉사제도를 노역장 유치의 개선 방안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오는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매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우선 변제금액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600만원(소액임차인 40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3500만원), 이밖의 지역(제주 등) 1200만원(” 3000만원)으로 적게 규정돼 있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 변제금의 한도가 인상되면 전세살이로 인한 서민들의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가혹한 빚 독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복적인 통화, 협박 등 비정상적 빚 독촉을 금지해 서민생활의 안정를 보호하는 법률안(공정채권추심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이 확대되면 서민층이 두터운 제주지역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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