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집유 선고…'형 감경' 드문 판결

외국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돼 귀국한 피고인에 대해 제주지법이 형을 감경,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규정한 형법 제7조(범죄에 의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에 의한 보기 드문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0년 11월 일본 대판지법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을 살다 지난해 9월 가석방(형기 종료일 2008년 9월 8일)된 후 한국으로 추방돼 귀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외국(일본)에서의 형의 집행으로 형벌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0년 6월 9일 오전 1시15분께 일본 대판시 생야구 모 칵테일 바에서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한국인 여성(A씨)을 괴롭히는 피해자(남성.한국인)에게 A씨의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등의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앞가슴 등을 2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고려할지의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해 형을 이중으로 집행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법 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한 사례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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