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 마을 여성사무장 영장 신청

마을 공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리사무소 사무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제주시 모 리사무소 사무장 A씨(43.여)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6년 3월 1년 만기 어촌협업사업금 정기적금 2구좌 2550만원을 해약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2년간 122회에 걸쳐 마을 주민들에게 받은 공금과 읍에서 지급받은 운영비 등 약 8650만원을 황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거액의 마을 공금을 횡령하고도 발각되지 않았던 것은 이장이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사무장으로 임명해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이장과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 운영비 수금과 입.출금 업무를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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