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불량, 엄정하게 처벌해야" 밝혀

성 관련 범죄 혐의 피고인 3명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또, 강도강간미수 혐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28)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강제추행치상.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2004년 10월 21일 오전 4시10분께 A양(당시 17)의 집에 침입, 잠자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이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6일 이미 재판상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 양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B양(13)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3일 오전 4시50분께 음식점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C양(19)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밭 일을 하려고 혼자 걸어가는 60대 할머니(68)를 과수원으로 끌고 가 강도강간하려다 완강히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한 이 모씨(42)를 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봄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성 범죄의 다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보다 강력한 범죄 대책과 함께 시민들 스스로 범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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