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필로폰 주사기 소지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또 같은 혐의(향정)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1일 서 모씨(3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광명시내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 물건 보관함에 필로폰 약 0.08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 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광호 kimh@jejutime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또 같은 혐의(향정)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1일 서 모씨(3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광명시내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 물건 보관함에 필로폰 약 0.08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 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