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필로폰 주사기 소지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또 같은 혐의(향정)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1일 서 모씨(3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광명시내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 물건 보관함에 필로폰 약 0.08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 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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