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질서 파괴엔 무관용 원칙 적용 '관심'
불법 파업시 '업무방해' 추가…관련법 개정 추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의 근절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결집키로 하고, 사태 발생 전 단계부터 철저한 수사 지휘로 불법 가담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불법.폭력집회의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자신과 이해 관계가 없는 각종 집회에 참가해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 시위꾼을 색출, 엄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불입건.기소유예 등 종례의 온정적 사건처리에서 탈피해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규모 불법.폭력파업 및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상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죄로 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업무방해’를 추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위 현장에서 정당한 진압을 하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역시 이러한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근절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의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의 일환인 이번 조치가 불법 집단행동을 사전 차단, 예방.방지하고 건전한 집회문화로 이어지게 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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