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발부율은 약간 하향 추세…압수 등 95%선
낮아진 인신구속과 달리 현 수준 큰 변화 없을 듯

법원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 발부율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다.

그러나 구속 영장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발부 추세는 아니다.

제주지법의 올해 체포영장 발부율은 97.6%(248건)로 나타났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254건 중에 6건(2.4%)이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각율 1.4%(6건)보다는 1%포인트가 높아졌다.

또,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발부도 올해 4.9%(13건)로, 지난해 3.9%(10건)에 비해 역시 1%포인트가 높아졌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

체포 영장은 주로 기소중지돼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를 체포할 때 이용되고 있다.

사전영장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에 선행해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으로, 구속.불구속 여부가 나중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과 다르다.

한편 압수.수색은 범죄의 혐의가 구속보다 낮은 단순한 범죄 혐의만으로도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범죄 혐의, 즉 최초의 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인신 구속과 일정 부분 달라 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낮아지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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