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는 7일부터 '지역별 전담책임제' 시행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시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오는 7일부터 7월16일까지 100일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심지 등지에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가 올 들어 3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1만5249건으로 지난해 분기 평균 1만4557건보다 증가했다.

이는 차량탑재형 이동식CCTV 등 단속 장비를 강화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단속 100일 운동’을 추진, 단속구간을 재설정하고, 시간대별 선택과 집중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담책임제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순회 단속에 벗어나 일정 시간대에 단속요원이 상주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또 동지역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전담 책임구역을 지정, 인도위 및 모퉁이 주정차를 예고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에서도 읍면단위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역별 전담제’을 추진함으로써 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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