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포함, 실종 등 사건 발생시 전담팀 즉시 수사

아동 납치 및 성폭력 범죄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일 서귀포시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 납치 미수 신고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관련 기사 6면)으로 끝났지만, 진짜 납치 및 성폭력 사건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서귀포시에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약취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사건(범인 무기징역 확정)이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올 들어서도 13세 이하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주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가 개소 후 1년간 실시한 피해 방문자 실태에서도 전체 방문 상담자 396명 중에 성폭력 피해자가 160명(40.4%)에 이를 정도로 성폭력은 심각한 양상을 띠었다.

특히 이 가운데 13세 이하 어린이가 57명, 14~19세 미성년자 피해자도 83명이나 차지했다.

최근 전국 몇몇 지역의 어린이 납치 살해 및 납치 미수, 성추행 사건의 발생 빈도와 지난해 제주지역 어린이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에 비춰 올 한해 역시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피해를 볼지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니다.

비록 뒷 북치기 대책이긴 하나, 경찰청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등에 대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모든 사건을 지구대로부터 즉시 인계받고,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의 초동수사와 공조수사 등 현장대응 체제가 신속.광역.흉포화하는 범죄 추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수사 방침을 마련했다.

제주경찰도 경찰청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현장 수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은 치매 노인 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보다 어린이 납치 및 성폭력 피해의 우려가 더 큰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범인 검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검도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지검은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 지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범인에 대해 사형 등 중형의 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지난해 서귀포시 어린이 약취 유인 살해 사건의 악몽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제주도.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의 어린이 보호 강화 대책과 함께, 사건 발생시 말 그대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