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제주시내 모 주간신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4.9총선과 관련해 지검에 수사 의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모 주간신문은 최근 제주시내 일부 아파트에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살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 신문은 지난 달 26일 밤과 27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 특정후보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 살포해 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에 보내 신문을 아파트에 대량 배포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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