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고 모씨(3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5시 43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m 구간을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44%) 하다 단속됐다.
고 씨는 2006년 9월 22일과 지난해 1월 22일 음주.무면허 운전를 하다 단속돼 재판 중에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