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운항중인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대학생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당연하다’, ‘경고 정도로 끝내도 될텐데 너무 심했다’는 엇갈린 반응.

지난 3일 오전 제주 여행차 동료 학생 40명과 함께 김포 발 제주행 모 항공기에 탑승한 모 대학 3년 A씨(23.충남)는 비행중인 이날 낮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검거돼 제주서부경찰서에 신병 인수.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은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드문 일이긴 하나, 일단 고발되면 입건(J 씨 불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금까지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거나, 승무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입건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흡연을 하다 형사 입건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탑승객들에게 주는 ‘기내 흡연 엄금’의 메시지는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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