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피고인에 징역 1년6월 선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3일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께 제주시청 모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특별한 이유없이 과장에게 10여분간 욕설을 하고, “밖에 나가 이야기 하시지요”라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자신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직원 A씨(44)의 뺨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고 피고인은 또,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 15분께 제주시 A동 주민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직원 B씨(39.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동장 C씨(50)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활산업에 참여해야 사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인 고 씨는 생활수급자 선정과 사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습관적으로 관할 주민센터와 제주시청 담당 과를 찾아다니며 이같이 폭력과 공무집행을 방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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