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나 점차 활성화 추세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조정위원의 주선과 권고에 의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 해결하는 조정제도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다.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송 전에 이용하는 제도여서 비용이 적게 들며,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이점 때문에 이용률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모두 64건의 민사관련 분쟁사건을 조정에 의해 처리했다.

민사합의 16건.민사단독 29건, 민사소액 19건 등이다.

최근 1년간 지법의 조정 건수는 모두 348건에 이른다.

민사합의 38건.단독 154건.소액 156건이 조정으로 처리됐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사건 중 조정의 점유율은 3.2%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 들어 합의 24.7%(조정 16.화해 2건), 단독 9.5%(조정 29.화해 10건)로, 소액 1%(조정 19.화해 3건)를 제외하고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조정은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그렇다’. ‘아니다’식 분쟁 해결이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한 끝에 조리(條理)에 따라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특히 조정의 성립은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송과는 본질이 다르다.

조정은 사건 당사자의 조정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하지만 법원이 필요에 의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계속 중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소송으로 이행돼 소송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 판결하게 된다.

한편 민사조정 대상 사건은 친족간 재산 다툼, 임대차.권리금, 건축공사 관련 분쟁, 환경오염 등 공해, 계(契) 사건, 교통사고, 의료.산재사고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사건 등이 해당된다.

현재 제주지법 3층 1개 층이 모두 조정사건 전담 법정화할 만큼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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