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1113명…주로 음주운전 '70%'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나 늘어 대책 절실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는 운전자가 하루 평균 13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율이 가장 높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올 들어 3월말까지 도내 운전면허 취소자는 무려 1113명이나 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22명보다 291명(35.4%)이나 늘었다. 운전자들의 도로교통 문화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785명이나 됐다.

전체 취소자의 70.5%를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이다.

이와 함께 벌점 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148명(13.3%), 적성검사 미필 146명(13.1%),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32명(2.9%), 그리고 차량 이용 범죄도 2명(0.2%)이나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9명이었던 적성검사 비필 취소는 올해 146명으로 26.6%나 줄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44명에서 785명으로 무려 44.3%나 급증했다.

원인 분석과 함께 대대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가운데 만취 운전자가 671명으로, 전체의 85.5%나 차지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음전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부터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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