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폐기물시설 공사중지 명령…법원 “효력정지”
'법대로' 고집 본안 소송 강행…대화 타결 실종


속보=사업초기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편법 사업승인 의혹 등 숱한 문제를 낳았던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져 서귀포시가 가처분 사건이라는 전초전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완공을 목전에 둔 사업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허가 과정에서부터 인근에서 집단민원이 예견됐는데도 사업을 허가한 뒤 뒤늦게 공사중지라는 정 반대의 결정을 내려 무소신 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서귀포시 토평동 1853의 1번지(토평공업단지 동쪽 100m)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사업장을 건설하고 있는 H산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사업 공사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H산업의 주장을 인용,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 공사중지 명령이 신청인(H산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사중지명령)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지명령)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H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관련, 집단민원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파장
2006년 6월 시작된 토평동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9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바닥포장과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만 설치하면 5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

문제는 이처럼 완공을 눈앞에 둔 사업에 대해 집단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를 명령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H산업은 공사중지 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사중지 명령 자체에 무효를 구하는 정식소송까지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정식재판에 임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내심 당혹해 하고 있다.

솔직히 가처분 사건 심리과정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결정을 정식재판 때 번복시킬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식재판에도 질 경우 쏟아질 비난여론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등 소송후유증에 대한 ‘뒷감당’이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

서귀포시 주변에선 벌써부터 서귀포시와 사업자 및 민원제기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최악이 경우 입게 될 행정의 망신살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설득력을 얻고 있다.

▲폐기물사업
H산업은 2006년 6월 서귀포시 토평동 1853의 1번지 일대 9267㎡의 부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사업을 시작했다.

H산업은 이곳에 처리장 600㎡와 사무실 120㎡ 등 모두 720㎡의 처리장 건물을 건립,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형남산업은 지난해 4월 종교재단과 이행각서 문제를 협의하면서 그동안 공사를 중단했으나 올 초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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