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규정 또는 주총 결의로 의결권 박탈 못해
지법, '시장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승소 판결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의 고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라는 판결이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S상설시장(주)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추가하기로 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일정한 기간 이상 임대 관리비를 체납한 주주 등에 대해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회사의 정관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주식회사의 주총에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법 등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결의로서 주총 결의의 무효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상설시장은 2005년 5월 임시 주총에서 매월 부과되는 임대 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해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와 소송 중이거나,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총의 결의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주주 의결권의 제한 규정을 정관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원고는 정관 변경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자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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