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적정 형벌 부과위해 양형 심리 더 강화
형사단독-항소부간 매달 간담회, 의견 교환도

법원의 양형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해부터 보다 합리적인 형량 선고를 위해 양형 심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법은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법정 심리 시간이 늘어난 만큼 판결 전 조사제도 및 조사표 활용 등을 통해 양형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선 정상증인신문 등을 위해 양형 심리 기일을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형 문제는 재판부 간(판사 간) 및 심급(1, 2심)간 편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법은 이러한 양형 편차가 완화되도록 기존 양형의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형사단독과 형사 항소부 사이에 매달 한 번씩 정기적인 양형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교환과 토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형의 편차는 제주지법만이 아닌, 전국 법원이 안고 있는 현안이다.

1심 형사 판결 사건 중에 2심에 항소하는 피고인의 비율이 법원별로 약 30~50%나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최근 1년간 제주지법의 평균 상소율도 약 24.7%에 이른다.

더욱이 1심 합의부의 항소율은 무려 53%로, 판결 인원 224명 중에 119명이 판결에 불복해, 2심인 광주고법 제주부 등 고법에 항소했다.

반면에 형사단독 사건 상소율은 21.6%로, 1심 판결 인원 2767명 중에 599명이 제주지법 항소부(2심)에 항소했다.

하긴, 3심제도 아래서 상소는 피고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적(지난해 12월 7일 전국 법원장 회의)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지법이 합리적인 양형 선고로 재판부 간, 심급 간 고착화되다 시피한 양형 편차가 완화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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